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신월리에 있는 14번 국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통영시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중앙분리대 옆 차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48세)를 승합차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좌측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사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및 ’처벌불원‘ 인정)]. 위 각 특별감경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