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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687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C의 법정 진술과 내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의 선고가 유예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 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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