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2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7:10 경 경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