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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고합503 판결
살인미수,특수감금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503살인미수,특수감금

2018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정화준(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박구진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주방용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경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손질을 받은 이후에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 14:00경 피고인의 부와 함께 지하철 7호선 D역 인근에 있는 E피부과 의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귀가하다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따져물을 생각으로 같은 날 15:38경 혼자서 위 미용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2경 위 미용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내 머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 당신 때문에 삭발을 하게 되었다.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하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향해 힘껏 찌르려고 할 때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손으로 그 칼을 막아 오른쪽 팔목부위를 찌르고, 이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향해서 10회 이상 피해자의 배, 가슴, 목부위 등을 힘껏 찌르다가 칼이 피해자의 손목뼈에 부딪히면서 칼손잡이가 부러지자,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배, 팔부위 등을 수십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칼을 빼앗고 가위를 붙잡는 등 반항하고 또 피고인을 치료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더는 찌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관심을 끄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5. 2.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던 중,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려져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가위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봉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접을 주어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및 은신처 의심지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팔 부위),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임의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시 착용한 의복 등에 대한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 (F병원 간호사 상대 면담 및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조서 대필 서명날인경위 및 피해자 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수술 결과 및 건강상태 등 확인】, 특수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정형외과 주치의 G 소견 및 피해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상처부위(머리 뒷부분) 확인,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추송), 압수물(가위, 패딩점퍼, 운동화)

1.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24매), 진단서 3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2018-6521), 추가 의무기록사본 1부(39매), 감정의뢰 회보(2018-H-8061 및 8135), 혈흔형태분석 결과 회신

1. 현장감식사진자료 1부, 각 압수물 사진 1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주방용 가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중학교 때 조현병 진단을 받고 1년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8. 4. 28. 및 4. 29. 서울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고환에 갑자기 수술 자국이 생겼다. 목 뒤에서 고름이 나온다. 2013년 I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미국 백악관에 청원을 한 이후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 국정원 직원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2015년 미장원에서 뒤통수에 접착제로 무언가를 붙여놓아서 그것을 떼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조현병 증상 중 하나인 신체망상, 피해망상에 해당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심화·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을 진단한 서울 H병원 정신의학과 의사는 '피고인이 심한 망상을 보이고 있고,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을 입원시키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③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에 접착제를 부어서 지루성 두피염이 생겼다.'는 생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는 조현병 증상인 망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감정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적 사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비록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지는 못했어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다.

②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부엌칼과 가위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불안을 호소하고 정신운동초조(Psychomotor agitation)가 관찰되며, 자신의 신체에 기괴한 이상이 있다는 신체망상과 그러한 이상이 타인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망상의 증상이 보이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기억력을 보유 보존하고 있으며, 지능지수(IQ)가 104이고 임상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이 다소 비효율적이나 평균수준이라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나. 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영역)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약 1시간 10분 동안 감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부엌칼과 가위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과 가슴을 포함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십회 찌르고, 피해자의 양쪽 귀 일부를 잘라버렸다. 피해자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필사적인 저항과 탈출로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으나, 오른쪽 팔의 신경, 인대 손상으로 생업인 미용업을 더이상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다량의 출혈로 인해 심장 관련 질환도 우려되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② 기록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관련한 것은 피고인이 신체망상 내지 피해망상의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G)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기록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 또한 피고인이 만약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기록상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견고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징역 형을 선고하므로, 수형기간 동안의 교정활동과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제거되거나 낮아질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

이 수정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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