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5:11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약식 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 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