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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32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2. 10. 16.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는 대부분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숙생활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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