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6810』 피고인은 2010. 1. 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영화의 판권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배급하는 사업(이하 ‘영화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 수익이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주고, 최소한 은행이자보다는 더 줄 것이니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화사업 자체의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영화사업 투자의 초기 단계였으므로 당장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만화가게의 수입이 좋지 않았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 4.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 등으로 총 56회에 걸쳐 4억 6,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단7205』
가. 2012. 9.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성북구 F 지하에 있는 ‘G까페’에서 피해자 H(47세)에게 “영화사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률 일부를 주고 2012. 12. 7. 변제하겠다. 담보로 G까페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반하여 E에게 3억 8,000만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G카페의 보증금도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