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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8051
양수금
주문

1. 피고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2014. 11. 26. 변론기일 조서로 “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인 A와 양수인 B는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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