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3. 25. 15:17경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를 의뢰받은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J빌라 앞길에서 H에게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위 H이 2011. 3. 26.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K를 통하여 G에게 전달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사본),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사본)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거래시간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1. 입금거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 중 2010. 4. 2.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