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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7경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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