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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단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3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B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 통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고, 이미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정식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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