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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6나207097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가 C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4522 대여금 등 청구 사건 C에 대하여는 5억 1,000만 원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3인의 피고에 대하여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소가 5억 1,000만 원, 이하 ‘대여금 등 사건’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수임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C이 피고, 피고의 오빠 G,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건설’이라 한다)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0940 매매대금 사건(소가 23억 9,000만 원, 이하 ‘매매대금 사건’이라 한다)을 상지건설과 G으로부터 수임하여 상지건설과 G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 등 사건과 매매대금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0. 7. 7. 각 소송이 성공할 경우 각 소가의 10%를 성공보수로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심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대여금 등 사건에서는 2010. 11. 4. C에 대하여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청구 원금 5억 1,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명하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남편 E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5억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5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매매대금 사건에서는 같은 날 C의 상지건설, G,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C 등의 항소에 따라 대여금 등 사건과 매매대금 사건이 각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11. 8. 12.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항소심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등 사건 위임 등 관련 양해각서 (중략)

2. C 고등 항소건

가. 원고는 C 관련 고등 항소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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