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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0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310동 1209호에 주거지를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밀양시 C 소재 D에서 감수 확 작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2013. 10. 30.부터 2013. 11. 30.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3. 11월 분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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