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5,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2008펠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낙양동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3. 1. 07:1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자금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생태터널 앞 200m 부근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위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와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7. 선에이모터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3,317,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도로에 낙하물이 있으면 이를 즉시 옮겨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의 2차로 위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를 방치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3,317,000원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60%를 공제한 나머지 1,326,800원(= 3,317,000원 ×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관련 법리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