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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04 2014고단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72]

1.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충남 홍성군 C 인근 골목길에서 D(여, 2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18:00경 충남 홍성군 E 인근 도로에서 F(여, 17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6: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에 있는 LH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에 있는 LH홍보관 앞 도로를 충남도청 쪽에서 덕산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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