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8 2013고단160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2013. 6. 1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B과 각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총 10회에 걸쳐 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14. 1. 23.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