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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 준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5. 23:1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의 도로에서 같은 구 중 동로 254번 길 36,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3회, 집행유예 형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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