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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2. 16. 선고 74노60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4]
판시사항

환자의 판시사항을 물어보고 약을 매도하여 치료제로서 사용하게 한 경우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자의 병명과 증상을 묻고 평소 조제하여 가지고 있던 영사모밀환과 빙초산을 매도하여 치료제로서 사용하게 하였다면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에게 병명을 묻고 그 증상을 문진한 다음, 치료약으로 피고인이 평소 조제하여 가지고 있던 영사모밀환을 먹으라고 주어 투약하고 환부에 빙초산을 사다주어 바르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명과 병리현상을 알아내려는 것이므로 이를 진단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약하였으니 피고인의 소위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건 제1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원심 제1회 공판조서)이나 피해자(경찰에서의 진술조서)가 모두 치료를 해주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각 진술부분이 있으나 그 각 전 진술취지를 보면 단순히 이건 영사모밀환이나 빙초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 치료제로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의 진술을 함에 있어서 "치료"라는 잘못된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능히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위 공소사실(제1예비적)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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