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7. 4. 25.경 약사면허 및 1996. 7. 8.경 한약조제자격증을 각 취득하고, 1967. 6. 10.경부터 서울 종로구 H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약국 주변에 있는 예, 체능계 고등학교인 I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조제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가 늘자, ‘한약처방의 종류 및 제조방법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일명 ‘100방’에 포함되어 있는 고열, 안면홍조, 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내지 ‘평위산’에 긴장완화 등에 효과가 뛰어난 전문의약품을 추가로 혼합한 한약을 제조한 다음, 위와 같이 시험을 앞둔 수험생, 면접을 앞둔 승무원과 같은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H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국 내에 3평 규모의 탕제실에 100ℓ들이 탕제기 2대, 추출기와 레토르트 포장기 각 1대를 설치한 다음, 위 탕제기에 물 4ℓ를 넣은 후, ‘황련해독탕’의 처방인 황련 10g, 황금 10g, 황백 10g, 치자 10g 내지 ‘평위산’의 처방인 창출 60g, 후박 30g, 진피 40g, 감초 20g을 넣은 다음, 추가로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의 치료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