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744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8. 위 법원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이 법원 2007나1890호로 항소하였고, 재심 전 당심 법원은 2008. 5.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다시 피고는 대법원 2008다426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9. 1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재심 전 당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가 이 법원 2008재나113호로 위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11.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법원 2010재나48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16.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법원 2011재나14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10.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 2006가소63283호 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 채권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호 대여금 사건, 부산지방법원 95나3692호 대여금 사건, 대법원 95다47565호 대여금 사건의 청구원인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임에도 제1심 판결(이 법원 2007가단7446)은 이를 동일한 채권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재심 전 당심 판결(이 법원 2007나1890)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재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