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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6고단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8:27 경 공주시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반바지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E 학교 피해자들에 관한 서류)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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