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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326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77,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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