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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2108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신청원인 중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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