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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합40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4,996,522원 및 그 중 918,0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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