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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2018누7227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2018.10.18)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요지

원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아니라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므로 원고의 합법적인 거래처가 될 수 없었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정지 처분 등)

사건

2018누72279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635 판결

변론종결

2019.08.14.

판결선고

2019.09.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2017. 12. 8."을 "2017. 12. 19."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 판결이유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대리점'을 '**대리점'이라 하고, '주식회사 AA'을 'AA'이라 하며, '****백화점'을 '****렛'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조사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5. 18.부터 2017. 7. 5.까지원고를 상대로 2013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를 통해,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대리점과 **디자인 및 주류중개업 면허업체인 AA에게 합계 3,988,707,968원(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주류소매업면허를 가진 ****렛, ****기획 등 62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한 주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3,192,146,110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마켓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로 공급한 주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796,561,858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나)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경리부장인 조**는 2017. 5. 29. 조사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 2017. 6. 19. 조사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BB은 2017. 6. 28. 조사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조CC은 2017. 7. 6.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 전날인 2017. 5. 17. AA 직원인 이**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운반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위 적발 당시 이**은 원고로부터 인수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로 서명하였는데, 원고의 전산프로그램에는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내역이 **마켓에 대한 공급내역으로 기록되었다.

2) AA에 대한 조사경위

가) AA은 2014. 5. 20.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은 회사이다. 조사청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AA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8. 1. 31. AA의 주류중개업 면허는 취소되었다.

나) AA의 실질적 대표자인 임DD은 2017. 9. 5. 조사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AA의 경리직원인 김KK은 2017. 8. 29.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원고와 AA 사이의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가) 원고와 AA은 2015. 1.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선 양도양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AA은 2016. 7. 8. 영업권리금을 4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거래선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가) 피고는 원고가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기재 또는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금액이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도표 1]에서 세금계산서 위반금액으로 지적된 부분은, ㉮ 원고가 **대리점과 AA에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세금계산서미발행), ㉯ 원고가 실제 공급한 내역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세금계산서 거짓기재), ㉰ 원고가 실제 거래가 없는 **마켓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세금계산서 가공발행)의 합계액인데, 위 세 가지 부분의 내역은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다.

다) 위 [도표 2]의 ㉮항 기재 금액은 원고가 '**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한 부분과 'AA'에 주류를 공급한 부분으로 구분된다(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① 원고가 **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항 미발행 중 일부)과 ② 그 대신에 ****렛에 실제 공급한 내역보다 더 많은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항 거짓기재 중 일부)이 그 처분사유이다(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AA에 주류를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① 원고가 AA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항 미발행 중 일부)과 ② 그 대신에 별지 3. 기재 업체에 실제 공급한 내역보다 더 많은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항 거짓기재 중 일부), ③ 실제 거래가 없는 **마켓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항 가공발행 부분)이 그 처분사유이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도표 3] 기재와 같다.

라) 별지 3. 기재 업체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양도계약을 통해 AA으로부터 양수한 거래처이고, 일부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이다. 이 사건 처분 중 별지3. 기재 업체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별지 3. 기재 업체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를 위반금액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반금액으로 본 것이다(예컨대 원고가 2015. 1.경 주식회사 TT마트에 실제 공급한 금액은 7,682,099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 31.자로 공급가액 22,084,03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인 14,401,935원을 위반금액으로 본 것이다).

별지 3. 기재 업체와 관련하여 위반금액으로 본 부분을 과세기간과 거래처에 따라 구분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36, 37호증, 을 1, 2, 3호증, 을 5호증의 2, 을 8, 11, 12, 13호증, 을 16호증의 1, 2, 을 17 내지 22호증, 을 23호증의 1, 2, 을 24, 25호증, 을 27호증의 1, 2, 을 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무조사 하자 주장 및 **대리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다.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디자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디자인에 주류를 공급하고도 그 공급받는 자를 ****기획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다(**디자인 부분은 원고가 **디자인에게 2014. 10.경 6,272,527원 상당의 주류를, 2014. 11.경 79,489,924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그 공급받는 자를 ****기획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 문제된 것으로서,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된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3) AA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10, 11호증, 을 6, 19, 20호증, 을 27호증의 2, 을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도표 3] 기재와 같이 AA에 주류를 공급하고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별지 3. 기재 업체와 **마켓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은 원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아니라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므로 원고의 합법적인 거래처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AA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AA에 주류를 공급하게 되자, 매출입 전산관리프로그램에 '**2호'라는 임시계정을 만들어 'AA에 대한 주류 공급내역'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경리부장인 조**는 "AA 매출분을 '**2호'라는 임시계정을 통해 관리하였고, AA 매출분 중 일부는 실제 거래가 없는 **마켓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제3의 거래처에 매출자료를 UP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BB도 "가공・과다하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처는 AA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조**, 조BB의 각 진술내용은 상호간의 진술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즉 주식회사 TT마트 등에 대한 매출자료를 UP할 것을 지시하는 문건(을 19, 20호증),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기재해 놓은 AA 경리직원 김KK의 달력(을 27호증의 2), 원고에게 외상대금을 지불한 내역을 기재해 놓은 AA의 계정별 원장(을 28호증)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③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전산DB와 원고가 보관 중이던 판매계산서, 매출채권현황, 통장내역 등을 대조한 다음 세금계산서 위반금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BB도 위와 같이 산정된 위반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AA 관련 부분은, 주류의 공급관계가 '원고 → AA, AA → AA 거래처'의 2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 AA 거래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AA의 거래처들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처분은 '원고 → AA → AA 거래처'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 AA 거래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원고 → AA'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원고 → 원고의 기존 거래처 혹은 원고가 양수받은 AA의 거래처'로 발급되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이 사건에서 AA과 관련하여 문제된 거래처들(**마켓 포함)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양도계약을 통해 AA으로부터 양수한 거래처들도 있지만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도 있다. 게다가 별지 3. 기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허위라는 점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 → AA'의 공급가액을 분산처리하기 위하여 실제 공급받은 내역보다 더 많은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안의 핵심은 원고가 실제 공급한 내역보다 더 많은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별지 3. 기재 업체에 발행하거나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마켓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원고와 AA과의 거래내역을 은폐하였는지에 있는 것이지, 원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2차 양도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AA 거래처들간의 거래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임DD의 2017. 9. 5.자 진술내용에 의하면, AA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간판매상(이른바 '중상'이라 불린다)에게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실제의 거래구조(원고 → AA → 중상)와는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거래구조('원고 → AA → AA 거래처'인지 아니면 '원고 → AA 거래처'인지)를 임의로 설정한 다음 그와 같이 임의로 설정한 거래구조들 중에서 진위를 가리자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원고는 "AA은 자금이 부족하여 주류 제조사로부터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AA에게 주류를 빌려주고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AA의 실제 운영자인 임DD과 그 경리직원 김KK의 진술내용은 이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에 대한 공급내역을 분산처리한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조**는 2015. 8.경부터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 5. 17.에도 AA 직원인 이**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운반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 사이의 거래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한정되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임DD, 김KK의 진술내용 역시 위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류구매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원고도 실제로는 **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한 다음 그 주류대금을 조BB의 **은행 계좌(110-0**-0841**)로 입금받았음(**대리점 대표자인 조CC이 송금한 것이다)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류대금이 ****렛의 주류구매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된 것처럼 가장한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별지 3. 기재 업체와 **마켓이 주류구매카드 등을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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