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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69962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 다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B가 발주한 거제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징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4.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16.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회사 앞으로 2016. 3. 29.자 1,951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4. 27.자 1,67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1회 기성금으로 1,451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는 2016. 8. 11.경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8. 19.경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9. 29. 원고와 총 공사대금을 3,451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미지급된 2,000만 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정산합의서에는 ‘미정산시 해당 정산합의서는 무효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하도급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는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하수급인인 원고는 1회 기성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다가 발주자인 피고 B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정산합의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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