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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620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해 왔다.

(2) 원고는 2012. 6. 13. G와 사이에, G와 몽골여성의 결혼중개를 1,580만 원에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G로부터 1,38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현지 여성 비자발급확인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3) 그런데 몽골여성과의 결혼중개를 해 본 경험이 없던 원고는 2012. 6. 13.경 G와 몽골여성의 국제결혼중개를 위하여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결혼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결혼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B는 원고 측에게 몽골여성의 신상프로필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주고, G와 몽골여성에 대한 혼인 과정에 필요한 절차, 혼인신고 절차를 밟는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G의 항공료, 숙식비용 등 혼인 과정에 필요한 비용, 혼인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G가 몽골여성과 결혼할 경우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한 몽골여성에 대한 비자가 발급이 되어 한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가 몽골에 동행시 원고의 왕복항공료는 별도로 부담한다.

(4) 원고는 2012. 6. 14.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원고 본인의 왕복항공료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6. 19.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결혼대행계약에서 정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와 G는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의 안내로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몽골에 입국하였고, 피고 C은 G에게 9명의 몽골여성을 소개하여 주었다.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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