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9가단105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조카이고, C은 D와 혼인하여 부부관계였다.

한편, D는 E과 사이에 혼외자녀로 망 F, G, 피고 등을 두었다.

C은 1980년경 사망하였고, D는 1993년경 사망하였다.

나. 부산 북구 H 토지는 원래 D 소유였는데 1991년 및 1992년에 걸쳐 망 F의 처 I와 피고에게 일부 지분이 증여되거나 J 등에게 일부 지분이 매도되었고, 1992. 11.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부산 북구 K 대 256㎡(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토지들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0년 봄 무렵 피고의 승낙을 받고, 2000. 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월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9. 3. 29. L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30년 동안 D와 C이 M시장에서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고, 이에 D와 C은 원고에게 부산 북구 H 답 574평 중 77평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1990년 말경부터 H 토지 중 77평을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D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한 채 1993. 9. 9. 사망하였지만 D의 상속인인 피고 형제와 망 F의 대습상속인 I는 상속등기를 하면서도 원고에게 나중에 집을 지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