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회사 동료였다.
나. 피고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원고에게 키스를 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2015. 12. 11. 21: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원고를 갑자기 뒤로 당겨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원고의 몸에 올라타 원고의 얼굴을 혀로 빨고 원고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화가 난 원고가 뒤로 밀치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에서 빠져나와 노래방 탁자를 3-4바퀴 돌면서 도망다니는 원고를 붙잡은 다음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에 원고를 재차 넘어뜨린 후 원고에게 올라타 키스를 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혀로 빨고 양 볼을 이로 깨물고 와이셔츠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으로 원고의 항문 부위를 서너 번 찌르는 등 원고를 추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이 사건 추행행위로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6. 25.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원고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