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2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인천 동구 C의 나 대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과 임대인 G ㆍ 임차인 H(F 의 아들 )으로 하는 인천 동구 C 나 대지에 대한 토지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4. 7. 20.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수도설비, 바닥 포장 공사를 완료해 주고, 전기 시설, 화장실 공사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도설비 등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1년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렌트 계약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현장방문수사), 수사보고( 전기, 수도 공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