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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30. 22:2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43세)과 함께 조금 전 ‘G주점’ 내에서 피고인 B이 업무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비타500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 죄질 불량, 상해부위(머리부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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