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3. 2. 경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 상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1 시간, 1회 성매매를 조건으로 16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D 와 손님으로부터 받게 될 16만원 중 5만원은 D 가, 11만원을 피고인이 갖기로 약속한 후 렌트카를 이용하여 D를 성매매 약속 장소인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텔 306호로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3. 01: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성동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 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친형인 G 인 척 행세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진술서 양식의 성 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G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과 피의 자가 성매매 조건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