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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1012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9,436,998원과 그 중 159,245,120원에 대해서 2018. 11. 20.부터 2019.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1, 변경된 청구원인 2(최종)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들은 원고의 당초 청구원인 주장(별지 청구원인)에 대해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위 피고들의 답변서 내용도 위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 주장의 망 E(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원고가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별지 청구원인 1, 청구원인 2)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그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원고 주장의 최종 청구원인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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