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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21 2016고단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4:3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5 세) 와 말다툼을 한 후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착각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의 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응급의료 임상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착각하여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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