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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84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1:15 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거주지 앞 공소사실에는 “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공원 앞” 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주소는 위 공원 주소가 아니라 피고인의 거주지 건물 주소로 파악되는 바 (D 공원은 그 맞은편에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행장소를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 남, 56세) 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화 중인 것을 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0cm 가량의 우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작량 감경 사유로 본 정상 등 거듭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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