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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5: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주거지인 D 1246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특수 폭행),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얼굴 부위를 타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력 전과 2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10년 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위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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