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고정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2. 8.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 16길 2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D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2. 09.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내사보고( 목격자와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