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상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4 지분, 소외 D이 3/4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의료설비를 설치한 다음 의사의 명의로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C은 종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4. 4. 18. 다른 의사인 피고 B의 명의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주차장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반려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C의 의료설비만 계속 보관되어 있을 뿐, 실제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5. 2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가 1, 2, 을나 1~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는 명의상의 임차인인 피고 B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차인인 피고 C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