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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05 2016고정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09:38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막걸리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버릇없이 말했다고

생각하고 진열대 위에 있던 컵 라면 십여개를 집어 던지고 동전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사탕 통과 막거리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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