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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9.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하계 리에 있는 유나 휴게소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 리에 있는 하계 농공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정부지방법원 2007 고단 630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08 노 1708호 판결 문 및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최근 9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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