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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는 부산 연제구 D 일대 유흥업소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연산통합파”의 조직원들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 C, E, F은 2012. 9. 12. 12: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에게 양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5명을 불러 약 7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주대 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C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 누군지 모르나.”라고 소리쳐 위협하고, B은 “삼촌아, 내 누군지 알제, 지금 돈 없으니까 내일 줄게.”라고 말하며, E, F, 피고인은 옆에서 “씨발놈아, 빨리 나가자, 개새끼야, 야, 임마.”라고 소리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B, C, E, F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영업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과 B, C, E,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대 1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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