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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5가단2507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금산군 AG 대 186.7㎡, AH 대 205.5㎡, AI 대 186㎡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AJ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선정당자사 및 선정자들 포함, 이하 같다)은 망 AJ의 상속인 또는 망 AJ로부터 상속받은 자들의 상속인들로서 현재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별지 지분 비율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다수인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들과 일부 피고들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으로 분할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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