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피고 E 인수참가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들 각 350.5/2,155, 피고 D 1,388/2,155, 피고 회사 66/2,155(소외 E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후인 2017. 4. 6. 소외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E에 대하여는 2018. 6. 29. 원고들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의 각 공유지분 비율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을 주장한 점, ② 피고 D 또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