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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3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0:2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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