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4 2015도1675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