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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117 | 양도 | 1989-05-02
[사건번호]

국심1989구0117 (1989.05.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토요건갖춘 농지이나 자경확인이 불가시 비과세 배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따른결정]

국심1998중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별지) 토지 5,73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4.16 부터 88.6.16 사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8.10.27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87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0,315,930원 및 동방위세 4,063,180원, 88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7,373,020원 및 동방위세 1,474,6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으로 청구인 소유의 다수필지 토지가 88년12월말경에 OOOOOO공사에 수용된다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농사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의 분산등으로 농사짓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OO동 OOOOO외11필지 농지 17,227평방미터를 구입하였는 바, 이는 농지를 대토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매입하여 불과 1개월내지 1년3개월만에 50,708,875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은 청구인이 당초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쟁점 토지가 있는 지역은 87년중에 격심한 지가상승을 기록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지역으로 당초부터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지가상승을 예견하여 앙도차익을 위한 취득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농지의 대토는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청구인은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의 대토”등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농지가 수용되게 됨에 따라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중에 여건이 나은 농지가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관련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의 농지의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 동지).

다음에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신규토지의 취득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이고 신규취득토지의 면적이 쟁점 토지의 면적이상이며 청구인이 주로 농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첫째,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며, 토지①②③(별지 표중 토지 란의 해당번호를 말한다)등 일부토지의 경우에는 심판결정일 현재의 상태가 공장부지등 이어서 농지가 아니고 그 양도당시에는 농지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둘째, 쟁점 토지 대부분의 소유기간이 6개월미만이어서 농작물의 1회 수확기간에도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수용된 토지를 대토함에 있어서 쟁점 토지를 단기간 소유후 양도하고 또다른 토지를 취득한 이유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산재로 인한 경작상의 불편등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에도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었을 것이므로 이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바,

위 사실을 모아보면 결국 쟁점 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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