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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1: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프라자 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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