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1 심 공동 피고인인 피해자 A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한 정당 방위로 행위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당 심에서 다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잡아 흔들어 공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방어 행위를 넘어선 상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이 사건 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하나 이미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1 심 공동 피고인인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선택한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