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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38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점토점결폐주물사를 경남 김해시 B(이하 ‘이 사건 성토지‘라 한다)에 250톤을 성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규정하는 이 사건 점토점결폐주물사(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의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의 기재(제7항, 수사기록 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가받은 재활용의 용도는 “폐기물을 선별시설에서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일반토사(50% 이상)와 혼합하여 성토재, 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폐기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성토지에 성토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재활용 폐기물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고(단지 영업장소의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이 그 허가받은 폐기물의 용도 및 활용방법인 “폐기물을 선별시설에서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일반토사(50% 이상)와 혼합하여 성토재, 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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