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점토점결폐주물사를 경남 김해시 B(이하 ‘이 사건 성토지‘라 한다)에 250톤을 성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규정하는 이 사건 점토점결폐주물사(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의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의 기재(제7항, 수사기록 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가받은 재활용의 용도는 “폐기물을 선별시설에서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일반토사(50% 이상)와 혼합하여 성토재, 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폐기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성토지에 성토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재활용 폐기물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고(단지 영업장소의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이 그 허가받은 폐기물의 용도 및 활용방법인 “폐기물을 선별시설에서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일반토사(50% 이상)와 혼합하여 성토재, 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