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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6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21:4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4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 신고를 당하는 바람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그 곳 바닥에 오줌을 누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전인 2017. 5. 12. 경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앙갚음 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9월의 형이 집행되면 가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 방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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